징계부가금 73%가 안 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이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관련 비리로 입건된 사례는 214건, 금품수수액은 14억여원에 달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5배까지 부과된 사례는 입건된 214건 가운데 16건(7.4%)에 불과하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17억9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매겨졌는데, 이마저도 납부율은 27%에 그쳐 미납금액이 14억8000만원이나 됐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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