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는 26일 “일회용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 등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엘지생활건강과 대한펄프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한킴벌리는 소장에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제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두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3년 엘지생활건강과 쌍용제지 등을 상대로 낸 930여억원의 기저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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