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기소해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협조자 3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관여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트위터 계정 175개를 사용해 정치관여 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6명과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117개를 이용한 안보3팀 직원 및 협조자 25명으로 총 31명이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활동은 선거 시기에 자칫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원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며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기소유예하거나 입건하지 않았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검찰은 실제 정치관여를 한 부하 직원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분절적인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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