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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에 14차례 서면 보고’ 내용 왜 공개않나

등록 2014-10-14 22:39수정 2014-10-15 15:20

박대통령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사고난지 7시간 지나 한 질문
청와대 부실보고·부실대처 의문
한겨레·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땐 행정소송 방침
‘4월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이날 오전 10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한테서 세월호 침몰에 대해 첫 보고(서면)를 받은 시각이다. 그 시각 세월호는 이미 선체 좌현이 대부분 물에 잠겨 뒤집히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오후 5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울 세종로에 있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출발한다. 박 대통령은 중대본에 도착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기 힘이 드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 시각은 이미 거센 파도와 물살이 전복된 세월호를 휘감아, 잠수부조차 제대로 선체에 진입하지 못하던 때였다. 그 이후로 구조된 승객은 단 1명도 없다.

유족이나 야당이 청와대에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이처럼 박 대통령이 구조 현황이나 현장 사정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는 듯한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대로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그날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가 계속돼 대응이 늦어졌다면 이를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이를 위해 언론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애초 본질과는 다른 엉뚱한 의혹이 확대재생산되는 걸 방치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의 7시간’은 여야 정치권의 논란거리를 넘어, 외국 언론마저 청와대와 공방을 벌이는 소재가 돼버렸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사고 당일인 4월16일 대통령의 동선이나 세부 업무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녹색당 등 정당이나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역시 비슷한 취지의 답변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지난 8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업무 현황에 근거해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 사항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정무수석실 등을 통해 모두 14차례 이뤄진 서면보고와 관련해서는 각 문서의 등록번호와 그 전체의 공개를 요구했고, 문서가 파기됐을 때를 대비해 파기 및 분실 여부, 그 시점 및 사유 등을 청구했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향후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는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분명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공개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9조1항의 비공개 사유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 공개를 통해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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