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개월]
검찰, 조타수 실수에 무게 둬
가족대책위 “서둘러 단정지어”
법정서도 선체결함 여부 공방
검찰, 조타수 실수에 무게 둬
가족대책위 “서둘러 단정지어”
법정서도 선체결함 여부 공방
세월호 참사 원인과 관련해 검찰이 사고 발생 174일 만인 지난 6일 발표한 수사 결과는, 지난 5월 참사 30일 만에 나온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중간 수사발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은 △증축으로 인한 균형 상실 △최대 화물 적재량의 두 배에 달하는 과적 △평형수 미달과 고정결박(고박) 불량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의 과실로 인한 급변침 등을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인 급변침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확실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도 검찰의 사고 원인 분석에 대해 “변침이 조타수 등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고의에 의한 것인지 등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그럼에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조타수의 실수에 의한 변침에 기인한 것이라고 서둘러 단정을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급변침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조타수 조아무개(56)씨의 과실인지, 선체 결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공방은 법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재판에서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15도 조타했다’던 말을 바꿔 “왼쪽으로 15도 조타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6일 법정에서는 조타기 결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고 시점에 대해서도 3등항해사 박아무개(25)씨는 “145도로 변침을 지시한 이후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반면, 박씨의 지휘를 받았던 조씨는 “145도로 변침 지시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난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증언과는 별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변침이었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의 변침이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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