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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감청 집행 사실 제대로 통보되고 있나

등록 2014-10-15 12:20수정 2014-10-16 11:06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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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이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 사실 공개된 것은 한 건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감청 영장 집행 협조 불응 방침을 밝히면서 “영장 집행 이후, 영장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한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가 왜 이 말을 하게 됐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5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공개할 때는 “압수수색 및 감청 영장 집행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있다”고 못박았었다.

다음카카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한테 제대로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다음카카오가 직접 통지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는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사업자가 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다.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사업자가 직접 통지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 발표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카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부된 감청 영장은 147건, 압수수색 영장은 4807건에 이르고, 대부분 집행됐다. 영장 한건이 이용자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실제 감청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당한 카카오톡 이용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이 드러난 것은 ‘세월호 만민회’ 공동 주최자에 대한 압수수색 건 하나뿐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 사실이 본인한테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물론 이용자가 통지를 받고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상자가 수천명이고, 그 이전 것같이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공개된 게 단 한 건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이 또다른 오해를 낳을 것 같아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은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나, 공소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기로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장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및 기간 등을 대상자 본인한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와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그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와 시민단체 쪽은 “예외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정보수사기관이 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해 제대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은 감청 완료 즉시 통보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기소 후 통보하게 돼 있는 게 문제다. 감청 완료 후 기소·불기소 처분을 안하면 통보를 안 해도 된다. 통신제한조치가 1년에 30만명 넘게 이뤄지는데 주변에 통보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통보 유예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이경미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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