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논란 한달
정보보호 입장·조처 안밝힌채
기술부문·법절차 설명 ‘되풀이’
국민들 ‘사이버 망명’ 잇따르자
다음카카오 뒤늦게 대응 나서
“국가의 부당한 요구는 공개를”
정보보호 입장·조처 안밝힌채
기술부문·법절차 설명 ‘되풀이’
국민들 ‘사이버 망명’ 잇따르자
다음카카오 뒤늦게 대응 나서
“국가의 부당한 요구는 공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는 말을 꺼낸 지 꼭 한달이 지났다. 사이버 사찰 논란 속에서 다음카카오 쪽이 보인 모습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소 정보인권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여실히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다. 긴급조치 9호를 연상시키는 퇴행적 발상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이 일상화된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불안감이 높아지자 검찰 고위 간부는 22일 “상시 모니터링은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됐다. 카카오톡도 트위터를 통해 “대화 내용은 3~7일간만 저장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 없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카카오톡을 사이버 사찰 논란의 주인공으로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직후 검찰이 기업들까지 불러 대책회의를 여는 상황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기업들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근본적으로 사생활이 감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회사의 입장이나 조처를 밝히지 않고, 기술적인 사항과 법적 절차를 되풀이했다.
이달 1일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회견은 이 기업이 정보인권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이날 이석우 대표이사는 카카오톡 임원이 대검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마침 이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세월호 만민공동회 제안자의 광범위한 카카오톡 이용 내역이 경찰에 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일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부기관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제야 카카오톡은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고, 급기야 13일엔 “감청영장 불응”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기업한테 법을 어기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개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잘 드러났다. 국가의 부당한 요구를 안 보이는 곳에서 적당히 수용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회적 의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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