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도 없는 사람들이 선주라고 속여 어업보상금을 타내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을 요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업 활동을 하지 않은 선주의 출입항 기록 등을 위조해 주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ㄱ(53)씨를 구속하고 ㄴ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위조해 준 서류로 억대의 어업보상금을 챙긴 혐의(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ㄷ(44)씨 등 가짜 선주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 브로커 3명은 출입항 신고서를 비롯해 어판 실적과 면세유 공급실적 등을 적는 서류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가짜 선주들로부터 600만∼1200만원 등 1억85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 등 선주 47명은 ㄱ씨 등이 위조해 준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 1인당 550만∼4500만원 등 7억5천만원 어치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인천신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매립공사로 인해 어업 피해를 본 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리고 관련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짜 선주중에는 의사, 교사, 주부 등도 있었다.
경찰은 “가짜 선주들이 있지도 않은 배를 폐선시키는 조건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국제도시 땅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들만고도 가짜 선주 수십명을 추가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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