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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등록 2014-10-16 20:19

1심보다 3년 는 징역 18년형 선고
재판부 “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법원이 동거 남성의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는 16일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죄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1차 폭행 뒤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2차 폭행을 했다. 박씨는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용인했다고 인정된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쪽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황수철 변호사는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지만, 이번 항소심에선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소풍을 가려고 2000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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