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면소, 공소기각 따라
서울중앙지검·고검 무죄율 높아
서울중앙지검·고검 무죄율 높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1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무죄율이 높아져 나라 살림에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서울고검과 각 지방검찰청에서 제출받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1만2948건에 519억여원에 달한다. 2012년 (3만6958건, 521억원)과 지난해(2만7100건, 545억원)에 견주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형사보상은 구금당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 처분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제도다.
특히 중요 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무죄율이 여느 검찰청보다 높아, 형사보상금 지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고검이 기소해 재판을 받은 6277명 가운데 225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이 평균 3.58%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도 6만4341명 가운데 719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이 1.12%에 달했다. 전국 고·지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서울고검의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344억원으로 전체 보상금의 21.7%를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188억원(11.85%)이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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