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집행 35만건중
당사자 통보는 21만건 그쳐
보안법 수사 통보율 더 낮아
당사자 통보는 21만건 그쳐
보안법 수사 통보율 더 낮아
경찰이 국민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도 연간 수만건씩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겨레>가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및 통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09년 이후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35만154건을 집행했지만, 당사자 통지는 20만9680명에 그쳤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1건당 1명씩만 대상이 되더라도 14만명 이상한테 통지되지 않은 것이다. ‘통신사실 확인’에 복수의 통신 당사자들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통지 누락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일시와 상대 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한 10분 단위 위치 추적 정보를 포함하고,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수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기소·불기소·불입건 처분 등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30일 안에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업자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는 통지 비율이 더 떨어졌다. 경찰청 보안과가 관리하는 2009년 이후 수사에 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집계를 보면, 1899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를 집행했지만 불과 496명한테만 통지됐다.
실시간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통신제한조치에서도 제대로 당사자 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09년 이후 감청영장을 222건 발부받았지만 감청 사실이 통지된 것은 76명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가 명확하게 종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가 더 진전이 안 되고, 종결은 아닌데 중단되는 사건들이 많다. 그런 경우 통지를 안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사생활이 노출된 국민들한테 통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송호균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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