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게 궁금해요
Q: 진찰료에서 초진과 재진 가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A: 환자가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진찰료를 냅니다. 해당 질병으로 처음 방문한 경우는 초진이라 하고, 같은 질환으로 같은 의사를 만나 거듭 진찰을 받으면 재진이라 합니다. 재진은 조건이 있는데, 해당 질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병원을 찾으면 병원을 방문한 간격과 관계없이 재진인데요.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문 뒤 90일 안에 병원을 찾아야 재진이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 그 질병이 30일 안에 다시 생기면 재진이지만, 30일 뒤에 발병하면 새롭게 그 질병이 생긴 것으로 봐 초진 환자가 됩니다.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로 계산됩니다. 같은 질병에 대해 2명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에 진찰을 해도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합니다. 다만 암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의가 진료하면 진찰료를 별도로 받는 제도가 지난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매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같은 질병에 대해 전문 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의사가 각각 진찰하면 진찰료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진찰을 맡은 의사가 방사선 진단 및 여러 검사 등을 처방 및 지시했으나 병원 사정 때문에 당일에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방사선 진단 등 검사를 한 날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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