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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학용 의원 전 보좌관 체포

등록 2014-10-24 19:48수정 2014-10-24 22:55

검찰, 급여 일부 상납 혐의
조계자 인천시의원 등 조사
‘입법 청탁’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상납받아 개인 용도에 쓴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4일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집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신 의원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49) 인천시의회 의원과 회계담당자 진아무개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아침 7시께 체포된 조 의원 등 전직 보좌관 3~4명과 회계담당자의 집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신 의원이 보좌관(4급)들에게 비서관(6급)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잡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체포된 조 의원 등을 상대로, 신 의원이 시의원 공천 등을 대가로 급여를 상납받았는지 캐물었다. 이 혐의가 확인되면 신 의원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23일에는 국회의사당 내 농협 지점의 금융거래 전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던 조 의원이 4급에 채용돼 월급이 오르자,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사무장과 간사 등이 박봉임을 감안해 자신의 월급을 함께 나눠썼다. 나는 받은 돈이 없고, 오히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돈을 더 보탰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한테서 애초 학교 이름에 들어 있던 ‘직업’이란 단어를 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에겐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준 뒤 출판기념회를 통해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노현웅 이유주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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