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에 줘야한다며 2억 가져가”
김형식 의원 변호인 재판서 공개
검찰 “수사중”…박 시장쪽 “황당”
김형식 의원 변호인 재판서 공개
검찰 “수사중”…박 시장쪽 “황당”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아무개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 재판에서 ‘김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준다며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적힌 송씨의 장부 내용이 공개됐다. 박 시장 쪽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장부를 여러달 수사해 온 검찰은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5차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장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공개했다.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는데, 변호인은 “매일기록부에 붙은 포스트잇 내용을 직접 옮겨 적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숨진 송씨한테서 받아갔다는 돈은 모두 5억2000만원이다. 장부에는 ‘2010년 11월19일 김 의원이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주겠다며 2억원을 가져갔다’, ‘김 의원이 2011년 12월20일 박원순 시장에게 줘야 한다며 2억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송씨의 장남에 의해 매일기록부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뒤 “오세훈 시장에게 초선 시의원(김형식)이 2억원을 가져다준다고 기재돼 있다. 당선된 지 2개월 된 사람(박원순)에게 2억원을 준다? 호랑이와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송씨한테서 돈을 받아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려고 ‘여·야, 전·현직 시장 모두에게 돈을 줬을 리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박 시장 관련 내용이 장부에 있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다.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송씨한테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 자체는 신뢰할 만하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박 시장의 이름을 팔아 송씨한테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시장의 한 핵심 측근은 “박 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정말 황당하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박태우 노현웅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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