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억건 정보수집 가능…인권 암흑”
“내사 단계에서도 차량 검색
방범용 카메라도 사생활 침해”
야, 시스템 원점 재검토 촉구
“내사 단계에서도 차량 검색
방범용 카메라도 사생활 침해”
야, 시스템 원점 재검토 촉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차량방범용 폐회로텔레비전 카메라를 이용한 경찰의 ‘도로 위 실시간 사찰’ 시스템 구축(<한겨레> 10월27일치 1·3면)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전국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번호를 자동 식별·감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시험운영까지 마친 상태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의 새 시스템을 두고 “인권의 암흑시대, 초감시 사회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경찰 계획대로라면 연간 10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차량 운행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정부가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 시스템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차량 운행정보를 영구보존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신명 경찰청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강 청장은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고 안전행정부 권고(30일 보관)대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경찰이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수배된 노조 간부의 친인척 차량의 6개월치 이동경로를 차량 검색 시스템을 통해 추적했다며 비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설치한 이동식 방범용 카메라도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찰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강원·충남·충북·경기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에서 우선 실시해온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 규정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식 입건된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도 차량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또 부서장이 결재만 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차량 추적 조회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정보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다수 국민은 차량 정보가 자동 수집돼 경찰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수배차량 검색체계와 관련해 모든 정보를 감시당하고 있는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이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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