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선임 절차’ 구속력 명시한 결정문
국제등급 심사 앞두고 발표했다가
국회 등에 보낼 정식 서류서 제외
국제등급 심사 앞두고 발표했다가
국회 등에 보낼 정식 서류서 제외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 재심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 확보 방안’이라며 발표했던 핵심 대책이 정작 인권위가 국회 등에 보낼 정식 서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대체해, 독립성 확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권위원 11명의 지명 권한 등을 담은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인권위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 결정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지명 권한을 지닌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에게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정하라”는 권고가 담겼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22일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으로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를 정하도록 의결했던 인권위 전원위원회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인권위는 전원위 의결 이튿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 규칙’이나 ‘훈령’을 제정해 인권위원 선임 절차를 명시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인권위원 선임 절차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조항이나 행정지침에 포함시키라는 것은 등급 보류를 막기 위해 ‘아이시시’가 인권위에 권고한 3가지 내용 중 첫번째 사항이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인권법)는 “훈령이나 규칙은 외부적으로 공표가 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내부 규정은 임의적 개념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내부 규정’은 구속력이 없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아이시시의 일반적 견해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 규정으로 하더라도 독립성 확보라는 취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왜 전원위 결정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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