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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국회의원 선거구 내년말까지 다시 그어야”

등록 2014-10-30 20:17수정 2014-10-30 22:55

현행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인구편차 3배서 2배로 줄여야”
2016년 총선 지각변동 예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비례를 지나치게 부정해 헌법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경기 용인시, 대전 동구, 충남 천안시 주민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 대 1에 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 이내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을 2015년 연말까지 완료해 위헌 요소를 없애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60여개 선거구의 개편이 불가피해져 국회를 무대로 치열한 ‘선거구 쟁탈전’이 예상된다.

헌재는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이므로 각 선거구 인구 편차를 가급적 적게 해야 한다”며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 가치에 비해 3배까지 차이가 나면 이는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 기준은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최장 2015년 12월31일까지만 현재 선거구를 잠정 적용하고, 그 안에 선거구 전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20대 총선은 재조정된 선거구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배 이내로 줄이려 할 경우 현재 선거구들 중 37곳이 인구 상한(27만7966명)을 초과하고, 25곳이 하한(13만8984명)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헌재는 도농 격차가 큰 상황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에 대해, 지방자치제가 정착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중대한 당면 문제인 빈곤층 보호, 소득 불균형 해소, 노년층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은 국회의원들만 할 수 있는 문제임에 반해, 특정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2001년 인구 편차를 3 대 1 이내로 하라는 취지로 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 대 1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한편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2001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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