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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 신고 안한 교사에 첫 과태료

등록 2014-10-31 19:26

담임·상담·학적담당교사 3명
최대 500만원 과태료 내야할듯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교사 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난 9월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정선의 한 중학교 담임과 상담교사, 학적담당교사 등 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정선군청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중학교 1학년인 피해 학생(14)은 지난 7월부터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지난 10월 교사 3명은 피해 학생의 가정방문을 통해 상습 학대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는 교직원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처를 했으며,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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