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유병언(74)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내와 장남 등이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냈다.
대구가정법원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씨, 대균씨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는 대구 중구였다. 만일 이들의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재산은 장녀 섬나(48)씨와 차녀 상나(48)씨, 차남 혁기(42)씨 등 3명에게만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민법에는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전 회장의 주검이 발견된 6월12일을 기준으로 하면 상속포기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견된 주검이 유 전 회장이라는 결론을 내린 7월25일을 기준으로 하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가정법원은 이들이 언제 사망을 알게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