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는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아내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 수사관 안아무개(4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근처의 식당에서 피의자의 아내 ㄱ씨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씨 안씨는 ㄱ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안씨에게 조사를 받았던 ㄱ씨의 남편이 지난 6월 부산지검 검사실에 안씨의 강제 추행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아내 ㄱ씨와 안씨 등을 조사한 결과, 안씨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이 남편 수사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피의자의 아내 ㄱ씨를 사적으로 만난 사실 자체가 부적절했다. 또 강제추행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처리와 함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안씨에게 강제 추행의 책임을 물어 파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엔 부산지검의 수사관 최아무개(36)씨가 검찰이 한국선급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 8곳에 압수수색을 나간다는 정보를 하루 전날에 해경 직원에게 알려줘 구속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부산지검은 최씨를 해임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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