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주최 쪽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6만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3만명, 한국노총 연금공동대책위원회 1만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만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천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연금 부족해도 보전금 없다는 뜻
공무원노조·야당 “도둑 개정” 반발
공무원노조·야당 “도둑 개정” 반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 보전금 지급규정’ 삭제 등 공무원한테 불리한 핵심 개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공무원연금 재정이 부족해져도 정부가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도둑 개정’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살피니,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 조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출입기자들한테 배포한 ‘공무원연금제도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정부 보전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과거 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예산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쓴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에 관한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도입한 이 조항을 새누리당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며 없앤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기존 재직자의 연금 기여율이 기준소득 대비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나는 만큼 정부 부담금도 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온 것도 문제다. 쉽게 말해 그동안 공무원이 7%를 내면 정부도 7%를 내 연금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은 3%포인트 오른 10%를 내지만 정부는 현행 그대로 7%만 낸다는 뜻이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어디에도 기존 재직자의 기여율이 현행 7%에서 10%로 오르는 만큼 정부 부담금도 7%에서 10%로 늘린다는 대목이 없다”며 “이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희생과 책임을 정부한테는 묻지 않고 공무원한테만 전적으로 떠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 티에프(TF) 위원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드러난 명백한 오류에 대해 새누리당은 분명 ‘실수다’ ‘오해다’ 등 빤한 변명을 내놓을 텐데, 실수든 고의든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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