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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택시에서 구토하면 20만원?

등록 2014-11-06 22:01수정 2014-11-06 22:40

LPG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시키고 있는 택시들. 한겨레 자료 사진
LPG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시키고 있는 택시들. 한겨레 자료 사진
조합, 운송약관 개정안 서울시 건의
“서비스 개선 없이 승객 벌칙만” 비판
회사원 ㅈ(34)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탔다가 좌석에 구토를 했다. 택시기사는 “영업을 망쳤다”며 세차비와 영업 배상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요구했다. ㅈ씨는 “미안한 마음에 달라는 대로 주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회사원 김아무개(40)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 김씨는 어렵게 연락이 된 택시기사에게 왕복 택시비와 사례비 3만원을 줬다. 김씨는 “액수가 적었던지 택시기사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 했다.

서울시내 255개 법인(영업)택시회사들이 모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최근 승객의 구토나 하차 거부, 분실물 습득 등과 관련한 배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건의했다. 조합은 “기존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승객과 기사 사이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약관 개정 제안 이유를 설명했지만, 배상 내용과 기준의 적절성을 두고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합이 제시한 약관 개정안에는 △차량 안 구토 등 오물 투기는 최대 20만원 배상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까지 갈 경우 최대 10만원 배상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망치면 기본요금의 30배를 승객이 부담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주로 만취 승객들이 하는 행위들에 비싼 배상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밖에 스마트폰 등을 택시에 두고 내렸을 때 이를 주운 기사가 승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면서 최대 5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는 6일 “손해배상 대상과 금액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도 의견 조회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분실물 제공 때 돈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등은 현재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약관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다. 안아무개씨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승차 거부, 취객 바가지요금, 분실 스마트폰 장물 판매 등 기사에 대한 페널티(벌칙) 없이 승객들에 대한 벌칙만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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