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이 정당한 변론 활동 방해’
‘일심회’ 관련 장경욱 변호사에
‘국가가 200만원 배상’ 원심 확정
민변 “검찰이 불법행태 개혁커녕…”
‘일심회’ 관련 장경욱 변호사에
‘국가가 200만원 배상’ 원심 확정
민변 “검찰이 불법행태 개혁커녕…”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신청하면서 언급한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수사 과정에서 장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간첩 사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국정원에 의해 퇴실당한 장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일심회’ 간첩 사건의 피의자 장아무개씨 변호를 맡아 국정원에서 이뤄진 장씨 신문에 입회했다. 국정원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내세워 장 변호사에게 피의자 뒤쪽 대각선 1.5m 떨어진 위치에 앉으라고 요구했다. 장 변호사는 피의자 옆자리에 앉거나 서 있겠다고 주장해 승강이가 벌어졌고, 장 변호사는 피의자 옆에서 약간 뒤로 떨어진 위치에 앉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 도중 장 변호사는 조사실에서 강제로 끌려나오게 됐다. 이전 조사 때 대부분 진술 거부를 했던 장씨가 2005년 워커힐호텔 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을 추궁받자 일부를 인정하면서 변명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장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카지노 출입은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항의했다. 그럼에도 수사관이 계속 카지노 관련 질문을 하자 장 변호사는 장씨에게 “향후 일체의 진술에 대해서 거부하시라고 조언을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급기야 수사관들과 장 변호사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수사관들의 퇴거 요청을 장 변호사가 거부하자 국정원은 그를 강제로 끌어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이던 장 변호사를 끌어낸 행위는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국가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이 제시한 대검 운영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국가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은 민변 변호사 7명을 수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변협에 징계 신청하면서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간첩 이아무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종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 뒤 배경 설명 과정에서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민변 변호사들이 ‘일심회’ ‘왕재산’ 등 각종 간첩 사건에서 물의를 빚어왔지만 일일이 징계 신청을 못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변은 대법원 판결 뒤 논평을 내어 “탈북자 간첩 사건이 계속 무죄가 나는 이유는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 스스로 개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한 변론 활동을 수사 방해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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