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법원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10부(재판장 손봉기)는 청도 각북면과 풍각면에 사는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송전탑·송전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송전선로로 인해 신청인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이익이 그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될 수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송전선로 연결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8월29일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산 24-5번지에 들어서는 청도 송전탑 23호기와 22호기·23호기를 잇는 송전선로 건설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날 청도 345㎸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6절을 인용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는 짤막한 논평을 냈다.
한전은 지난 2월13일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17명과 환경운동가 6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도 이긴 바 있다. 한전은 울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를 거쳐 전력 수요가 많은 대구까지 공급하기 위해 경남북에 345㎸ 송전탑 40개를 건설하는 북경남 1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송전탑은 모두 들어섰고,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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