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보영,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
‘쌍용차 판결’ 대법관 누구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모두 4명으로 권순일, 박보영, 민일영, 김신 대법관이다. 주심은 박보영(53) 대법관이고 재판장은 권순일(55) 대법관이다. 1·2심 때는 재판장의 영향이 매우 크지만, 대법원 판결에선 주심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판결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기 때문이다. 만약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건은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이번 판결이 소부에서 선고됐다는 뜻은 3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뜻이다.
주심인 박보영 대법관은 2012년 대법원 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 대법관과 함께 임명됐다. 여성이자 비서울대 출신이어서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애초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재판부에 속한 민일영(59), 김신(57), 권순일 대법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남성 고위법관 출신이다. 민일영 대법관은 청주지법원장 등을, 김신 대법관은 울산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9월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다.
김신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이나 보충·별개의견을 많이 내는 편에 속한다. 반면 박보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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