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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칠곡 의붓딸 학대’ 계모, 징역 9년 추가…아버지는 3년 추가

등록 2014-11-17 16:30수정 2014-11-17 17:07

재판부, 성추행·물고문 등 새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선고
앞서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3년 선고 받아
여성변호사회 “형량 관대…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해야”
지난 4월11일 칠곡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인터넷 까페 ‘하늘소풍’ 회원들이 대구지법 앞마당에서 계모 임아무개씨의 사형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 4월11일 칠곡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인터넷 까페 ‘하늘소풍’ 회원들이 대구지법 앞마당에서 계모 임아무개씨의 사형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는 17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된 어머니 임아무개(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딸들을 학대한 아버지 김아무개(38)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새엄마로서 친자식(셋째딸)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형태의 학대 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고, 그로 인해 둘째딸은 생명을 잃고 첫째딸은 평생 마음에 고통과 상처를 살아가야 하는 멍에를 지게 되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와 김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작은딸이 숨지자 첫째딸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까지 시켰다.

지난 4월 대구지법은 임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아버지 김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성추행하거나 물고문을 한 혐의 등을 밝혀내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선고 형량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견줘 너무 관대하다. 항소심에서는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적용 법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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