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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제적 변호사’ 장경욱, ‘검찰 칼끝’에 선 그를 만나다

등록 2014-11-21 21:18수정 2014-11-23 10:26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A href="mailto:khan@hani.co.kr">khan@hani.co.kr</A>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간첩 조작 사건’ 뒤집기 전문가,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과 민변 사이 팽팽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검찰이 든 칼은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를 겨누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 등 7명의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그가 언론에 수사기록을 건넸다며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장경욱 변호사는 올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이름을 날렸다. 특히 증거조작을 밝혀내면서 국정원 직원 네 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담당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장 변호사와 민변을 견제하기 위해 징계 요청과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단체는 “대한민국 법과 경찰을 능멸”(<동아일보> 11월6일 사설)했다며 민변을 공격한다. 장경욱 변호사의 생각은 어떨까?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에서 자꾸 조작이 밝혀지니 (검찰이) 보복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문제적 검찰’이 자신을 ‘문제적 변호사’로 만들고 있다고 맞섰다. 17일 서울 서초동에 찾아갔을 때도 그는 간첩사건 재판에서 증거 채택 문제를 두고 검사와 실랑이를 하고 나오는 중이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그늘진 서초동 거리를 걷던 장경욱 변호사가 건물 사이로 들어온 햇볕을 받고 있는 모습.

“하하하, 검찰조직도 양심 좀 있었으면 좋겠다”

▶ 장경욱 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법조인. 올해 그는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밝혀내어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를 ‘종북 변호사’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장 변호사 수사 지휘에 나섰습니다. 장경욱 변호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가요. 보수 언론이 쏟아내는 장 변호사에 대한 ‘색안경’의 질문들을 모아 대답을 들어보았습니다. 억울함을 듣되, 그를 관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와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피의자에 대해 판사에게 편견을 심어주려는 건지 공소제기도 하지 않은 자료들까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했네.”

17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을 나서면서 장경욱 변호사가 기자에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유아무개(47)씨 사건의 변론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가 증거 채택 문제를 놓고 검사와 실랑이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이날 검사는 가급적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채택하도록 노력했고 장 변호사는 이를 막으려 노력했다. 유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북한 관련 글들을 게시했다가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바쁘다. 유씨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을 위해 매일같이 법정을 누빈다. 현재 70여개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한다. 그의 변호사 수첩을 슬쩍 보니 빼곡한 메모들로 정신이 없었다. 최근 검찰이 장 변호사를 징계 청구(피의자 허위진술 종용 의혹)하고 형사소송법 위반(수사자료 제3자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해 장 변호사는 이에 대응하느라 더욱 분주하다. 장 변호사는 수일 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구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바쁘지만 그는 <한겨레>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긴 시간을 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다. 18일 오전 그를 서울 서초동의 한 찻집에서 다시 만났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그는 점퍼 하나 없이 양복만 걸친 채 나타났다. 인터뷰는 4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서울 서초동 1692-5번지. 장경욱 변호사의 사무실인 법무법인 상록의 위치다. 이곳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장 변호사에게 도움을 호소한다. 18일 국가보안법 사건 전문 변호사로 통하는 장 변호사의 사무실은 곳곳에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서류 더미들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그는 현재 70여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서울 서초동 1692-5번지. 장경욱 변호사의 사무실인 법무법인 상록의 위치다. 이곳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장 변호사에게 도움을 호소한다. 18일 국가보안법 사건 전문 변호사로 통하는 장 변호사의 사무실은 곳곳에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서류 더미들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그는 현재 70여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모함에 가까운 기사들, 면역됐는지 담담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들이 올해 ‘리영희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소감이 어떤가?

“리영희 선생은 엄혹한 시대에 허위 주장들에 맞서 진실을 파헤친 언론인이다. 우리 사회 진실의 돋보기였다. 민변 변호인단이 좀체 믿기 힘든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를 일부 밝혀낸 것이 리영희 선생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해준 것 같다. 격려해주어서 무척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할 거 같다.

“보수 언론들은 나에 대한 모함에 가까운 기사들을 계속 써왔다. 면역이 되어서 그럴까. 담담한 편이다. 점점 심적으로 놀라움이 지속되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검찰의 징계 청구와 수사 소식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위축되거나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종북몰이’에 취약한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의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청구한 징계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변협이 내게 21일까지 경위서를 내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내가 이경애(48·김일성대 출신 간첩사건 피고인)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소명은 할 생각이다. 하지만 2년 전 사건이고 이미 일단락된 것을 지금 와 시비 걸면서 징계를 청구하니 나로서는 어이가 없다.”

-일단락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경애씨에게 허위진술 종용한 적 없다는 건가.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지난 5일 기자들에게 “(장경욱 변호사가) ‘보위부 문제는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윤 차장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했나.”

-그렇다.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해봐야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의자 접견 때 이경애씨와 정확히 무슨 일 있었나?

“2012년 7월4일로 기억한다. 서울구치소에서 이경애씨를 처음 만났다. 이씨 동거남이 ‘경애가 국정원에서 강압수사를 당해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것 같다’며 민변에 변호를 의뢰했고 내가 접견을 가게 된 거다. 17일 1심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그때까지 여러 수사자료들을 검토해보는데 조작 의심이 많이 들었다. 이경애씨가 썼다는 김일성종합대학 논문도 엉망이고, 국정원이 남산에 있다는 이씨의 진술 등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다. 이런 사람이 보위부 남파 간첩이라는 게 이상했다. 17일 오전 이경애씨 접견 때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변호사로서 관련 내용을 상의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건 변호사가 피의자와 당연히 하는 일이다.”

-이경애씨는 국정원장에게 “장경욱 변호사가 보위부 문제 모두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편지까지 썼다. 이건 뭔가?

“그런 편지를 쓴 건 맞다. 그런데 이경애씨가 나중에 그 편지를 쓰게 된 경위를 재판정에서 다 밝혔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씨에게 ‘민변과 장경욱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면 형이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고 국정원장에게 전향서를 쓰도록 권했다는 거다. 이경애씨는 그 후 나에게 계속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대법원 재판까지 함께했다. 지금까지도 내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설명은 안 했는데.

“과연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 법정에서 이경애씨가 계속 얘기한 건데.”

-고의적으로 안 밝힌 거라고 보나?

“은닉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 난 그런 것에 화가 난다.”

이에 대해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요한 건 판결문이다. 대법원에서 이경애씨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과 다른 부분까지 (기자들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장경욱 변호사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알 만한 기자들은 알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탈북자가 교도관의 설득 정도만으로 과연 허위 전향서를 쓸 수 있을까. 대법원도 결국 이경애씨의 ‘허위자백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한의 법체계를 잘 모르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대법원이 그걸 고려하지 않은 게 유감이다. 이경애씨는 항소심 때 정신감정 결과 ‘해리성 장애’ 판정을 받았다. 기억상실, 다중인격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된 상태다.”

간첩조작 파헤친 공로로 리영희상
그러나 피의자 허위진술 강요와
언론에 수사자료 줬다는 이유로
검찰에 징계청구를 당하고
수사까지 받을 그가 입을 열었다

“허위진술 종용받았다는 이경애
나와 대법원 재판까지 함께했다
문제가 된 편지 쓴 경위는
재판정에서 본인이 밝혔는데
검찰은 지금 그걸 은닉한다”

이경애는 어쩌다가 국정원에 편지를 썼나

<한겨레>는 2012년 11월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경애씨 재판 기록을 입수해 살폈다. 이경애씨는 자신이 전향서를 쓴 경위에 대해 판사(천대엽) 앞에서 자세히 밝혔다.

“2011년 7월17일 민변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국정원에서 말한 그대로 해야 한다고 알았던 상태에서 (구치소) 계장님을 만난 것입니다. … 계장님이 방으로 부르셔서 갔는데, 계장님께서 장경욱 변호사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총책임자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런데 왜 그런 분이 나를 변호하느냐’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 제가 어리석게 그 계장님에게 ‘내가 재판받고 변호사 만났다고 빨리 국정원에 알려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계장님께서 내가 전향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 계장님이 “국정원에다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향서를 썼는데, 그게 아마 21일 주말이었고 …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데 계장님이 노력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쪽에서 연락처가 왔는데, 제가 그 이름을 써서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왜 그 변호사님을 제가 싫어하는지를 명확하게 써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인터넷으로 변호사님에 대한 것을 보더니, 변호사님이 저보다 전에 공안 이것(사건 변호)을 했는데 7년 (선고) 받은 북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민변에 계속 변호를 맡길 것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제가 직접 편지 봉투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 내면 다음날 또 봉투에 주소 써서 그렇게 해서 그게 간 것입니다. … 검찰에서 나를 왜 부르나 해서 갔더니 제가 국정원으로 보낸 편지가 검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만큼 믿었는데 뭐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경애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돼 공작활동을 벌이기 위해 남한으로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국정원의 회유와 압박을 받아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정원에서 이씨가 최초에 한 자백에 더 무게를 두었다. 변호인단은 재심을 통해 이씨 사건의 조작 여부 역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애씨가 국정원장에게 보낸 편지는 허위자백 의혹이 짙다. 검찰은 법원이 이씨의 편지에 진실성이 있다고 본 판결문에 근거해 장 변호사를 허위증언 종용 사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이씨 스스로 편지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변협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위해선 ‘국정원 편지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막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을 부인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적절한 행위일까?

“어떤 살인사건 피의자가 있다 치자. 피의자는 진술조서 작성 때와 달리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변호인에게 설명했다 치자. 변호인이 봤을 때는 살인의 증거가 없다. 왠지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자백하는 것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변호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고 다그쳐서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짜야 할까, 아니면 범죄 사실을 부인하라고 조언해야 할까.”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탈북자 위장간첩 이시은씨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건넨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자료를 소송 목적 외에 제3자에게 건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것 없나?

“나는 없다. 다만, 에스비에스에 자료를 건네준 건 (이시은을 함께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66조를 박 변호사가 정말 어겼는지는 법정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송 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수사 자료 건네지 못하게 하는 건 맞지만, 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거다. 형법 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속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다.”

박준영 변호사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가 에스비에스에 검찰 수사 자료를 주었다. 하나라도 더 국민에게 간첩 조작 의혹을 알려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검찰이 나를 빨리 기소하길 바란다. 법정에서 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정당행위를 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이시은씨 사건의 조작 의심 증거들을 다시 검토할 것이다. 이시은씨가 조작된 간첩인지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재산 사건 준항고 13건에 관하여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 지휘를 순수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기류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266조 위반 여부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변호사가 없다.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로 보인다. 따지고 보면 더 큰 문제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행위다. 실제로 문제도 많이 벌어진다.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칼날이 장경욱 변호사 등에게만 날카롭다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수사는 에스비에스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관련해, 탈북자 최아무개씨가 ‘국가정보원 수사보고서가 언론에 제공되어 내 이름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수사를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명예훼손죄와 함께 형사소송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공표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가 있어 검찰이 형사소송법 위반에 더 주목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했을 때 고소인이 써온 혐의 외에도 무슨 죄가 더 있는지 살피기도 한다. 그런 법률적 평가에 내가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낀다. 또 (장경욱 변호사 건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2007년 신설돼 처벌받은 변호사들이 없다. 변호인들이 지금처럼 몰지각하게 행동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변이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각종 간첩사건에서 물의를 빚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민변 변호사들은 왕재산 사건 때 13건이나 준항고(법원에 처분 취소 청구)했는데 모두 패소했다. 준항고를 남발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 의도라고 의심을 산다.

“그런 것 아니다. ‘왕재산 사건’ 피의자 변호하러 갔는데 국정원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더라. 이전에 변호사들에게 하지 않던 조처다. 우리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그래서 준항고한 것이었다. 변호사들이 끝까지 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는 바람에 되레 국정원에 들어갈 수 없어 피의자 변호를 못하게 된 측면이 있다.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접견권을 포기한 사건이다. (언성이 살짝 높아지며) 대체 우리가 무슨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가. 또 한 변호사가 13번 준항고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변호사들이 검색에 항의하며 준항고한 것이다.”

-대법원이 준항고 기각했는데.

“존중한다. 그 이후는 변호사들이 검색대 통과에 잘 따르고 있다.”

“SBS에 자료 준 박준영 변호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말 어겼을까
공익목적이면 정당할 수 있어
SBS 피디까지 수사하겠다는 건
간첩조작 관련 공중파 경고 뜻”

“내가 무슨 물의를 일으켰나
물의는 국정원이 빚은 거지
검찰은 분명 양심없고 나쁘다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하냐고?
내가 고소하면 수사는 누가 하지?” 

검찰 입장
“수사검사가 고소장 검토하며
고소인이 써온 혐의 외에
무슨 죄가 더 있나 살핀다
‘형사소송법 처벌’ 변호사 없지만
그런 몰지각한 행동 없었기 때문”

피의자 편에 안 서면 그게 변호사인가?”

-진술거부 권하는 것은 수사방해 아닌가?

“간첩사건의 피의자는 무슨 별종의 피의자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권하면서 수사기관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돕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피의자들은 조사받을 때 고립무원 처지에서 제정신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수사관으로부터 ‘진술 안 하면 구속된다. 비협조적이면 형량 올라간다’ 이런 회유를 받고, 수사관이 어르고 때로는 모욕 주고 정신 못 차리게 한다. 결국 압박을 받아 허위자백하게 된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진술거부권이다. 수사기관이 간첩사건에서 악의 없이 수사하면 좋겠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

-죄가 없고 떳떳하면 왜 진술거부를 하나. 뭔가 감추려는 게 있으니까 진술거부 하는 것 아닌가?

“왜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주고, 수사기관도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를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라는 취지다. 그나마 현실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는다.”

-조서 작성하기 전에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수사관이 여러 권리 고지를 한다.

“그렇다. 심지어 피의자나 참고인의 권리사항을 고지했다는 문서까지 남긴다. 그러나 그냥 프린트된 종이에다가 고지받았다는 사인 정도 받는 형국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권리에 해당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런 설명이 없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냐’는 질문에 ‘아니요’ 하고, ‘변호인 조력 받겠냐’ 물으면 또 ‘아니요’ 한다. 유우성은 ‘변호인 조력 받겠다’고 말했는데도 국정원에서 들은 얘기는 ‘국선 변호인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정도가 전부였다.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관이 뭐라 그럴 것 같나. ‘진술거부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고 묻는다. 진술거부권을 적극 보장하지 않고 왜 행사하려느냐고 추궁하는 거다. 그러면 진술거부 할 수 없게 된다. 탈북자들이 남한의 법에 대해 아는 게 뭐 있나. 변호사 어디서 구해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변호인 선임 권리’를 고지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고지된 거라고 봐야 할까.”

-보수언론들이 말하는 식으로 몇가지 질문을 좀 하겠다. 검찰은 ‘민변만 만나면 피의자들이 진술을 뒤집는다’고 말한다.

“유가려(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의 동생)가 변호사들 만나서 한 얘기가 허위자백이라는 말과 같다. 유우성 사건이 조작된 게 다 밝혀진 마당에도 그런다. 민변을 이상한 세력으로 만들려는 주장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너무 조작을 확신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원정화, 김미화, 유가려 등 여러 허위자백 사건을 직접 살펴보니 어떤 정형화된 감이라는 것을 갖게 됐다. (직파간첩 사건) 홍씨도 접견을 해보니 기존의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본인이 허위자백했다고 하면 다 믿는 건가?

“홍씨가 국정원 조사 때 한 진술들이 남한 실정에 맞지도 않고 조작된 듯한 것들이 보여서 그런 것이다. 접견을 무슨 십여차례 해야만 감이 오는 건가? 홍씨가 울면서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왜 그걸 못 느끼나?”

-피의자가 연극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크게 웃으며) 물론 변호인도 자기점검은 한다. 하지만 홍씨는 결국 무죄판결 받았다.”

-피의자 말만 믿고 검찰은 무조건 안 믿으려 하는 거 아닌가? 공안검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

“나 역시 변호인으로서 직업적 사명감으로 피의자의 변론권을 위해 일하는 법조인이다. 피의자 편에 안 서면 그게 변호사인가? 그럼 변호사가 누구 편에 서라는 건가? 중립을 지키라는 건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검찰 주장대로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다 고쳐야

-변호인도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아닌가. 피의자가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지.

“우리 안에 내재된 북한에 대한 편견과 의심병을 없애야 한다. 민변 내부에서도 간첩이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기자회견 하는 거냐고 문제제기 한다. 객관적 자료라는 게 북에 있으면 나도 못 구한다. 그거 못 구한다고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변론하지 말라는 건가? 검증 자료 나올 때까지 그럼 변론을 유보해야 하나? 그러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리는 사람 나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우리 사회에 실제 간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질문은 북한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든 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질문 같다. 우리 안의 의심과 공포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첩보활동은 어느 국가건 다 한다.

“그렇겠지. 다만 터무니없는 간첩몰이를 하지 말라는 거다. 원정화 주장 봐라. 보위부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탈북자 직접 체포해 간다고? 중국이 남의 나라(북한) 사람이 와서 사법활동 하는 걸 가만 보고 있겠나? 국정원이 간첩의 자백이라며 공개하는 내용들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간첩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간첩을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장 변호사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닌 거 같다.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하나.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만들어내는 각종 논리들에서 비롯한 질문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남한 내 간첩이 2만명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망발을 지적하는 다른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나.”

-장 변호사는 2만명의 간첩이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나?

“(웃으면서) 그러게. 나도 근거는 없다. 다만 저쪽이 근거 없는 소리를 하니 문제란 거다. 서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한다.”

-간첩 혐의자 인권 보장 다 해가면서 수사하면 간첩 놓칠 수도 있지 않나. 미국도 테러 의심자에 대해 변호사 접견권 제한하고 무기한 구속하는 법률이 있다.

“외국도 인권에 반하고 인권단체들이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나는 우리나라를 외국처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역사를 고려해 형사 사법체계를 만들라는 주장을 하는 거다. 각각의 나라마다 처한 상황과 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다르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에도 이런 법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법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 억지로 외국 사례를 끌어오는 거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에서도 간첩을 조작하는가? 지구상 어느 나라에 이렇게 조작이 일상적인 나라가 다 있나.”

-간첩 수사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나. ‘간첩이 작정하고 증거를 숨기면, 우리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생각하다) 검찰과 국정원이 먼저 악폐를 시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 노력한다면 국민도 그런 수사기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변화하려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문제라는 둥 법원에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가 없어서 간첩 무죄판결이 나온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다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유신시대 긴급조치 부활하는 거다. 간첩사건은 법원에서 증거를 갖고 유무죄 공방 하지 말고, 의심 가면 쉽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부인하는 소리다.”

-검찰이 장 변호사를 징계하려 하고 수사에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에서 자꾸 조작이 밝혀지니 보복하는 거라고 본다. 기소도 안 된 사건을 갖고 나를 징계하려 하는 건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경애 국정원 편지 사건’은 벌써 2년 전이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그때 징계를 청구했어야지. 또 에스비에스 피디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공중파 방송에서는 간첩조작 사건을 다루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가 아닐까. 간첩 수사 건에 대해서는 민변이 언론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검찰만 언론에 알리겠다는 그런 뜻 아닐까.”

나마저 조심하면 누가 간첩사건 맡겠나

-검찰에 화가 나나?

“화도 났다가 어이도 없다가 그런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직도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한가. 검찰도 법원 판결 정도는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일심회 사건 때 내가 변호인 접견권 침해당한 거 대법원이 인정했는데도 기자들에게 내가 일심회 사건 때 물의를 일으켰다고 브리핑을 하고. 문제가 될까봐 나중에는 또 일심회 사건은 징계 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경애씨가 국정원장에게 나를 비난하는 편지 쓴 거만 언급하고, 나중에 그 편지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은 것은 설명 안 하고. 대체 왜 이러나. 실수인가 의도인 건가.”

이에 대해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일심회 사건 등을 언급한 것은 비록 징계 청구 사유는 아니지만 민변 변호사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문제가 벌어졌던 당시 징계 청구를 했다면 변협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상대로 정말 명예훼손 소송 할 건가?

“(잠깐 웃다가)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대체 내가 무슨 물의를 일으켰다는 건가. 하하하. 물의는 (일심회 사건 피의자 변호하러 간 나를 수사실에서 내쫓은) 국정원이 빚은 거지. 검찰은 분명 양심 없고 나쁜 짓을 한 거다. 그런데 내가 고소를 하면 수사는 누가 하나. 검찰이 할 텐데. 과연 수사를 할까. 기소권이 검찰에만 있다.”

-주변에서 장 변호사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번 검찰의 징계 청구 건은 시간이 지나면 다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동료 변호사들이 나를 걱정하면서 자꾸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대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표적이 되니까 조심하라면 간첩사건 누가 변호하나? 나는 동료 변호사들이 간첩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뭔가?

“전반적인 시국사건들에 관심이 많다. 많은 사건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명감이 생겼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의심과 불안, 북한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정상적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십여년 전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활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간첩사건 증거 조작은 정권의 문제라고 보나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보나?

“분단의 비극이다. 북한을 통일과 화해의 상대로 보지 않고 증오의 상대로만 보는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야당이 집권해도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간첩 조작은 다시 생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개입 사건 여론 물타기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하려고 일으킨 게 아니다. 이 사건은 최소 5년 이상 기획된 사건이다.”

수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끝낸 뒤 그는 “아, 힘들다”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인터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였을까. 자신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에 힘겨웠던 것일까. 아니면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에 자신도 모르게 조금 지쳐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그는 지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 보였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또 어딘가로 발길을 옮겼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만들었어요. 민들레라고. 그거 회의 가야 해요.” 변호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도 ‘한때의 피의자’들은 꽤 오랫동안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 장경욱 변호사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변호사법 1조 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법정 바깥에서도 변호사법 1조 1항을 실현하느라 분주해 보였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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