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경북 포항~울릉 항로의 정기여객선 사업이 복수 사업자 시대를 맞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관 권순형)는 ㈜대아고속해운의 소송을 승계한 ㈜대저해운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과 ㈜태성해운을 상대로 낸 해양여객운송사업 신규 면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은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유로 포항~울릉 간 복수의 여객선이 운항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번 면허 신청 허가가 형평성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태성해운에 포항~울릉 저동항을 오가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주자, 이 항로를 독점적으로 운항하던 대아고속해운은 “해운법상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대저해운이 이 소송을 승계해 진행했다.
포항~울릉을 오가는 정기여객선 운항 사업권은 지난 20여년 동안 대아고속해운이 독점해왔다. 대아고속해운은 이 항로에 2394t급 썬플라워호 한 대를 투입해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하루 한 차례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면허를 받은 태성해운이 지난달부터 534t급 우리누리호를 하루 한 차례 운항하고 있다. 지난 7월엔 광진고속해운㈜이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으나 경영난과 선박 고장 등의 이유로 11일 만에 사업을 포기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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