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전현직 직원 2명 기소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송연규)는 휴대전화 대리점과 짜고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전·현직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10만여대를 개통한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4곳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용 정지 상태인 선불폰을 가입 상태로 바꾸기 위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87만번에 걸쳐 개인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를 사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계열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 등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들은 비슷한 기간 외국인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선불폰 10만여대를 불법 개통해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68억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나 가입자 유지를 위해 이용한 선불폰은 먼저 요금을 내고 충전 금액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나면 이용이 정지되는 휴대전화다. 이후 90일 동안 사용자가 선불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해지돼 가입회선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쓴다. 이들은 요금을 충전하지 않아 이용 정지를 앞둔 휴대전화를 임의로 충전해 이용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포폰 상당수가 이런 선불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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