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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성추행 교수 서둘러 면직처리

등록 2014-11-27 20:04수정 2014-11-27 21:52

피해 진술 계속되는 상황서
비대위 회견직전 전격 발표
진상조사·징계 불가능해져
퇴직금·재취업 지장도 없어
검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대가 인턴 여학생과 제자 2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수리과학부 ㄱ교수를 27일 ‘의원면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ㄱ교수에 대한 학내 인권센터 진상조사를 중단했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 ‘면직’ 처리된 ㄱ교수는 퇴직금과 연금,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검찰은 피해 학생들을 추가로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김병문 서울대 교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ㄱ교수가 26일 오후 4시께 대리인을 통해 교무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생들 수업권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결정을 ‘서울대 법인화’ 탓으로 돌렸다. 법인화 이전에는 서울대 교수를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를 미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립대 교수 신분이라 사표를 제출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표 수리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불가피한 절차인 것처럼 설명했다.

서울대의 이런 태도는 하루 전과는 판이한 것이다.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22명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26일 서울대 인권센터는 “곧 사전조사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게다가 사표 수리 사실을 밝힌 시점은 피해 학생들이 변호사를 통해 서울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30분 전이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는 오후 2시30분 서울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데도 학교가 실명 신고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는 실명 제보가 1건뿐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성추행 제보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다. 김 교무처장은 “실명이 아닌 제보를 계속 받으면 (ㄱ교수의) 인권이 보호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교수나 학교와 ‘갑을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실명 제보자 1인을 대표로 익명 제보를 한 상황보다 가해 교수 입장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피해자 비대위는 “대학은 사표 수리를 철회하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의 이번 조처는 지난 5월 파면된 성악과 박아무개(49) 교수 사례와 비춰서도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서울대는 학내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제자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 대학정책과는 “의원면직은 서울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 이사회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교육부도 서울대 정관과 처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당했다는 학생들이 추가로 나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ㄱ교수를 불구속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전정윤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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