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인 34%
“벌칙 논의 했으나 반발에 막혀”
“벌칙 논의 했으나 반발에 막혀”
교수들의 제자 성추행·성희롱이 잇따르지만, 정작 대학 교원 4명 중 1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과학부 교수가 제자 20여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서울대의 경우 교육이수율은 30%대로 더욱 낮아 전국 416개 대학 가운데 최하위권인 400위에 머물렀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여성가족부의 ‘2013년 대학 성희롱 방지 조치’ 자료를 보면, 전국 416개 대학 교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율은 평균 77.87%다. 대학들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교수·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주요 대학 대부분은 이수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서울대는 지난해 교육 이수율이 34%(400위)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가 최근 사표를 낸 고려대 역시 61.53%(352위)에 불과했다. 연세대는 50.02%(388위), 숙명여대는 66.93%(332위), 이화여대는 52.72%(376위)였다. 카이스트는 29%로 403위에 머물렀다. 최근 성추행 교수가 면직된 사실이 드러난 강원대는 20.28%로 405위였다. 반면 국민대 등 48개 대학은 이수율 100%를 보였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교육 이수율이 낮은 이유를 “교직원 수가 너무 많고, 교수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1년에 온라인(2시간) 또는 오프라인(4시간)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솜방망이 벌칙’이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진은미 주무관은 “이수율이 낮은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2012년부터는 해당 기관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지만 이수율 100%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교수에게 벌칙을 주자는 논의가 있지만 내부 반발이 있어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원은 “제일 중요한 건 책임자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칙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다. 성폭력 상담센터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도 중요하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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