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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자결제 사기는 지급정지 못시킨다고?

등록 2014-12-02 16:05수정 2014-12-02 20:34

현행법상 송금·이체사기만 해당
유사사이트로 ‘피싱’ 속출하는데
경찰, 뒤늦게 “요건 되면 접속차단”
부산의 한 대학교 연구원 김도훈(35)씨는 지난달 온라인 매매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아이폰6플러스를 80만5000원에 판다는 글을 봤다. 시중 가격보다 20% 이상 쌌다. 김씨는 판매자가 카카오톡으로 찍어준 링크를 통해 전자결제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안내해주는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보낸 전자결제 서비스업체 사이트(inip2p-nn.com)는 원본 사이트(inip2p.com)를 베껴 만든 피싱 사이트였다. 김씨는 “워낙 똑같이 만든 탓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약사 박아무개(28)씨도 최근 아이패드를 사려다 똑같은 방식으로 45만원을 날렸다.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송금·이체 사기가 아닌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달리 전자결제 피싱 사이트 사기는 ‘물품 거래’로 분류돼 사기를 당해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박씨와 김씨는 다른 피해자 3명과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 매일같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모아 경찰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자발적 노력에도 수사는 진전이 없다. 박씨는 “사기범이 계좌를 만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고 담당 형사를 배정받기까지 일주일 넘게 걸렸다”고 했다.

이들이 사기를 당한 피싱 사이트들은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다. 김씨는 “사기를 치는 물품이 날마다 바뀌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같다. 경찰도 이런 사정을 알 텐데 왜 차단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고나라’와 해당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인 이니시스 누리집에는 지난 4월부터 피싱 사이트 사기를 경고하는 안내가 떠 있지만, 이 업체들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리집 차단 요청은 하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안전서비스팀 최준영 팀장은 2일 “방통위와 협의해 사기 혐의가 확실한 쇼핑몰 등을 신속하게 차단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지난달 27일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 요건만 갖춰지면 3~4일 안에 차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에 이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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