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경기도 고양시 일산~남양주시 퇴계원)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가 후순위 대출금에 대해 연 40%대의 이자를 25년 동안 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해 ‘밑 빠진 독’이란 지적을 받는 가운데(<한겨레> 11월25일치 1면), 회사 쪽이 실시협약과 정부의 거듭된 시정요구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재무모델’ 문서를 보면, 서울고속도로㈜는 유상감자 재원으로 조달한 후순위 주주 차입금 3491억원에 대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에 걸쳐 원금(연 436억원)과 함께 이자 1297억원(7.24%)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이 문서는 서울고속도로㈜와 국토교통부가 2011년 5월 맺은 3차 변경 실시협약서 부록이다.
하지만 서울고속도로㈜는 협약 체결 다음달 양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와 연간 20~48%에 이르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이자액(1297억원)보다 3조5431억원이 많은 3조6728억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별도 협정을 맺었다. 서울고속도로㈜는 이 협정에 따라 2011~2013년까지 3년 동안 통행료 수입의 91.4%(4076억원)를 양대 주주한테 대출이자로 지급했고, 1709억원의 영업순손실을 냈다.
국토부는 실시협약을 맺은 지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자금조달 구조를 실시협약 때와 동일한 구조로 원상회복하라’고 감독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내부 경영상의 문제’라며 감독명령 취소 소송을 내 오는 5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후순위채 이자 지급으로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방식의 투자금 회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고 원상회복 명령까지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속도로㈜ 곽규옥 상무는 “이자율을 높게 가져간다고 정부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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