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고성은 ‘항공보안법 위반’ 지적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를 문제삼아 활주로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후진시켜 승무원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국토부의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한겨레>의 보도(8일치 2면:[단독] 조현아 부사장 ‘사무장 내려라’ 고함…대한항공 뉴욕공항 후진 ‘파문’) 내용이 맞는 것 같다. 항공보안과와 협의해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램프 리턴’은 통상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뤄진다. 이번처럼 승무원 서비스 때문에 램프 리턴이 이뤄진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내의 경우, 램프 리턴해 승객이 내리면 국가정보원에서 비행기 검사를 다시 실시하게 돼 있다. 폭발물을 두고 내리는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공항공사나 보안청(TSA)이 검사를 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조씨가 해당 항공사의 부사장이지만 승객으로 탔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으로서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켰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를 해서는 안 된다. 폭언 등 소동·협박 등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항공법에 따르면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조 부사장과 함께 해당 항공기 기장도 항공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하기’(비행기에서 내림) 지시가 기장과 협의해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기장이 회사 부사장의 지시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조씨는 지난 5일(현지시각) 새벽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의 서비스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해당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김규원, 김미영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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