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청영장 집행과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진술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IT업계 “감청영장 거부한 괘씸죄 적용 아니냐”
IT업계 “감청영장 거부한 괘씸죄 적용 아니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0일 오후 7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선영 경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는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자를 수사하다 이들이 음란물을 공유한 카카오톡의 대표까지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감청영장 협조 거부에 대한 ‘보복 수사’ 논란이 나온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의 ‘카카오그룹’을 이용해 음란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다음카카오가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음카카오 직원들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음란물을 공유한 이들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30일 참고인 자격으로 대전경찰청에서 조사받았다. 이 대표는 애초 10일 오후 7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언론에 수사상황이 노출되면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수사를 전제로 이 대표가 출석하기로 했으나 언론에 수사 사실이 노출된 뒤 현재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쪽은 “이 대표가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이런 사건으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하는 것은 첫 사례다. 자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내용을 검열하라는 것 아니냐. 감청영장 협조 거부 등에 따른 괘씸죄 적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성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황운하 대전경찰청 2부장(경무관)은 “아동청소년법이 시행된 지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아서 전례가 없는 것이지, 법이 강화되면서 업체 대표도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일 뿐이다. 법률적인 검토를 이미 끝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나 협의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부장은 “음란물 유포자를 수사하다 이들이 음란물을 공유한 에스엔에스(SNS) 대표까지 수사한 것이다. ‘다른 SNS는 놔두고 왜 다음카카오냐’는 의혹 제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법 시행 이후 SNS 대표를 입건한 첫 사례이다보니 법원에서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이 모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소환 조사 과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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