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피의자 신분
감청영장 불응 대한 보복수사 의혹
감청영장 불응 대한 보복수사 의혹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온라인에서 아동 음란물을 방치한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감청영장 불응 방침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다음카카오가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를 막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석우 대표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8시30분 대전지방경찰청에 나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경찰은 1시간여 동안 이 대표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야한 자료실’ 등 제목만 봐도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방 등을 폐쇄하는 등 음란물 유포를 막는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했으며, 이 대표는 “운영의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다음카카오 채팅그룹(카카오그룹) 20개에서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1800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공유됐다. 이 카카오그룹 회원 1만여명 대부분이 청소년이다. 경찰은 운영자 16명을 조사해 초·중·고교생 15명은 훈방하고 전아무개(20)씨만 입건했다. 카카오그룹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다음카카오의 카페 형식 비공개 모임 서비스다.
경찰은 카카오그룹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서비스 제공 업체인 다음카카오가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조처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1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혐의로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대표가 조사를 받기는 처음인데다,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뒤여서 정보통신업계에선 ‘보복수사’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황운하 대전경찰청 2부장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부터 이뤄졌고, 9월에 이 대표를 소환하려 했으나 다음과 카카오의 회사 통합 등으로 연기됐다. 다음카카오 쪽의 감청영장 불응 발표는 10월17일이므로 보복수사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영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다른 인터넷 포털에 대한 수사도 했으나 성인 음란물만 발견됐다. 법적으로 성인 음란물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예방·차단 의무는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송인걸 기자, 김재섭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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