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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혐의’ 신승남 전 검찰총장 처벌 못해”

등록 2014-12-11 21:18

경찰, 고소시한 지나 공소권 없음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피소사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11일 “사건 발생 날짜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친고죄 폐지 이전인 지난해 5월 말로 확인돼, 고소 시한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12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회장 신승남(70·전 검찰총장)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 여직원 ㄴ(23)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해 6월19일자로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ㄴ씨가 신씨를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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