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만 마무리 되면 가동
환경단체 “국민 안전 팽개쳐”
환경단체 “국민 안전 팽개쳐”
경북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사용 전 검사 결과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가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에 사용 전 검사 합격을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안위는 11일 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 방폐장) 사용 전 검사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의결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 전 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지적 사항들을 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력 안전 법령에 따라 이행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원안위는 “의결 과정에서 방폐장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기검사·처분검사 등을 통해 방폐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산업체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 10만 드럼통 분량을 동굴 안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에 영구 저장하는 시설로 2008년 7월 건설·운영 허가를 받아 지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주변에 활성단층이 계속 확인되는 등 안전성에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경주 방폐장의 운영허가 승인은 ‘원자력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라는 원안위의 존립 목적을 근본적으로 거스른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승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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