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이마트 공덕동점에 의무 휴업을 한다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홈플러스 등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일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명령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했는데, 홈플러스 등은 이 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등에서는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뤄져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와 지역 주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건강권이 실제로 침해되는지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와 같은 외국계 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이 협정들은 생명이나 건강 보호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영업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각 구청이 2012년 11월 조례에 따라 밤 12시~아침 8시에 영업하지 말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폭이 적지 않겠지만, 중소유통업자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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