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라운제과 ‘변칙 판매’ 인정
크라운제과
영업사원에 월·일 판매목표 정하고
못판 과자는 반환 안받고 떠넘겨
사원, 실적 채우려고 빚내 메워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 경인지역 영업소에 취업했다. 곧바로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크라운제과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매출로 잡아 보고한 뒤 나중에 이를 덤핑판매하는 행위(가상판매)를 금지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영업사원들이 변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영업 현장은 달랐다. 회사는 월별·일별 판매목표를 영업사원들에게 할당하고, 이에 따라 급여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썼다. 영업소장은 일별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영업사원에게는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시키지 않기도 했다. 판매하지 못한 과자 재고는 반환받지도 않았다. 결국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상판매를 하고, 이 과자 상자들을 자신의 영업차량에 실어놓도록 강요받았다. 이런 과자는 거래처에 덤핑판매됐다. 회사가 정해놓은 정상가격과 ‘울며 과자 먹기’ 식으로 영업사원들이 덤핑판매한 상품 사이의 차액은 고스란히 영업사원들이 채워넣어야 했다. 이를 메꾸려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렇게 해서도 차액을 못 채운 영업사원들에게 회사는 ‘나중에 갚겠다’는 변제각서나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각서를 받아뒀다. 이는 나중에 회사가 민사소송을 내는 근거가 됐다. 게다가 크라운제과는 대형마트에 43%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소매점 거래를 하는 영업사원들에게는 35%의 할인율만을 적용해 영업하게 했다. 이를 알게 된 소매점 쪽에서 동일한 할인율을 요구하자 영업사원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유씨 역시 대출을 받아 영업하다 아홉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퇴사 직후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도 회사는 유씨를 상대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실을 끼쳤다’며 과자 판매대금과 그 이자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의 ‘갑질’을 용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판매는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고관리 방침에 의한 것이거나, 회사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