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보호 등 명문화
경기도의회 오늘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오늘 본회의 의결
국내 첫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가 탄생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조례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준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포함하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세우도록 명시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과 장애요인 개선 등을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와 경제민주화민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입찰 및 관급공사에 중소기업과 관내 업체 참여 확대, 하도급·용역 등의 계약 내용 철저 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등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장애 요인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가, 경기도가 올해 1월 “경제민주화 사무는 국가 사무”라며 재의를 요구해 부결된 바 있다. 이재준 의원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정의가 명시돼 있지만 개별법이 없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제 주체 간 갈등 해소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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