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청탁 대가 6000여만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국민은행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 과정에서 6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재열(44) 전 케이비금융지주 전무를 18일 구속했다.
김씨는 통신장비 납품업체 ㅇ사 대표 조아무개(45)씨한테서 주사업자로 선정된 케이티(KT)의 납품업체로 ㅈ사가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국민은행 지점들과 본사의 전용회선 등을 개선하는 이 사업은 1300억원 규모로, 조씨가 경영하는 ㅇ사는 ㅈ사의 하도급업체다. 검찰은 조만간 임영록(59) 전 케이비금융지주 회장도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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