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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수사 착수

등록 2014-12-19 19:39수정 2014-12-19 21:50

보수단체,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하고, 급여 명목으로 8년에 걸쳐 8억여원을 거저 받게 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한겨레청년단’이라는 보수단체가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김유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위원장의 청탁 사실이 드러난 민사소송 판결문 등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문 위원장 등을 상대로 처남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는 문 위원장이 2004년께 경복고 4년 후배인 조양호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조 회장이 대한항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 회사에 문 위원장의 처남을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문 위원장의 처남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8억1027만원)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청탁 당시 현직 의원 신분이던 문 위원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불충분한 이에게 급여만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이날 새정지연합 비대위 머리발언에서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이승준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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