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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4-12-21 19:54수정 2014-12-21 23:57

업무 방해·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
객실 담당 상무 등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증거 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증거 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22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사무장과 승무원들의 진술을 축소·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ㅇ상무 등 관련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바지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필요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22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협의한 뒤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함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ㅇ상무와 다른 대한항공 임원들은 총수 일가인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지난 8일 <한겨레>를 통해 알려진 뒤, 참여연대 고발(10일)과 검찰의 대한항공 압수수색(1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12일), 조 전 부사장 검찰 출석(17일)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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