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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대가’ 피해여성에 1억8천만원 전달

등록 2014-12-24 17:26수정 2014-12-24 20:46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 쪽이 성추행 의혹을 퍼뜨린 여성에게 무마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이 적힌 차용증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 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24일 오전 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제추행 혐의 및 입막음용 금품 전달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아무개(52·여)씨와 대질조사도 벌였다. 서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주장이 엇갈려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과 함께 박씨에게 전달된 차용증은 서 시장의 비서실장 김아무개(56)씨 이름으로 돼 있으며, 9천만원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김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아무개(56)씨가 금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수천만원대 금품 출처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제3자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박씨가 ‘지난 9월28일 서 시장 집무실에 갔는데 나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알려졌다. 박씨는 서 시장의 선거를 도와주는 등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서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거짓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박씨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씨는 “집무실서 차를 마시다 서 시장이 기분 나쁘게 대해 골탕먹이려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명예훼손 혐의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으나,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해 다음날 풀려났다. 박씨의 남편은 12일 <포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서 시장으로부터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고, 추가 합의금을 요구해 서 시장 쪽 인사가 차용증 형태로 합의금을 명시한 각서를 써줘 보관중”이라고 폭로했으며, 박씨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다.

서 시장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성추행 사실은 물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포천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업무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지난 2008년 보궐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서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포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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