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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집회 방해 ‘장소 선점’ 관행 제동

등록 2014-12-25 20:04수정 2014-12-25 21:35

“먼저 신고된 집회가 허위라면
뒤에 신고한 집회 허용해야” 판결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단순히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나중에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변단체나 기업 등이 집회 개최를 막으려고 ‘유령 집회신고’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불응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김종남(48)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에 1000여명이 참석하는 ‘4대강사업 저지’ 집회신고를 했다. 남대문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같은 날짜와 장소에 1000여명이 참석하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집회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김씨는 “먼저 접수된 신고는 집회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강행했다.

검찰은 금지된 집회를 개최했다며 김씨를 기소했고, 1·2심은 “먼저 집회신고가 된 이상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적법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할경찰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인원 및 기존에 신고한 집회의 실제 개최 비율 등을 고려해 다른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한 허위·가장 신고가 분명해 보이는 경우엔, 단지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같은 달 총 8차례 집회 신고를 했으나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남대문경찰서장이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금지 통고 자체에 위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해 집회를 연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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