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이상규(가운데 왼쪽), 김미희 전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상규·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주장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1995·96년 지방선거와 총선 때 북한 공작금 500만원씩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두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수단체가 두 전직 의원을 고발하기도 해, 이들의 신분은 고소인 겸 피고발인”이라고 말했다.
김영환씨는 10월21일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변론 때 법무부 쪽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1991년 밀입북했을 때 민족민주혁명당 활동 자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가 두 전 의원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공작금 주장은 실체가 없는 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북한이 준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는지의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경우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소환이 공안 수사 확대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진보당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출석 직전 “공안정국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정치 보복이 정말 가혹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