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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상습 위협 운전자’ 실형 선고

등록 2014-12-29 14:04수정 2014-12-29 16:52

끼어든 차량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 유발
3년 전엔 역주행하다 항의하는 운전자 폭행
끼어들기나 급정거 등 상습적으로 ‘위협 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추월해 운전자를 위협하고 사고까지 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아무개(4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22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든 이아무개(39)씨의 차량을 쫓아가 급정거를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난폭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싸움이 붙어 휴게소에서 상대방 차량 문짝을 부수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등 난폭 운전으로 3년 동안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씨가 운전한 그랜저 차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봤다. 안 판사는 “고속화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한 뒤 “최씨가 그동안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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