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변경 대가 등으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도 추가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도 추가
뒷돈을 받은 뒤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청탁 대가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강서 재력가’ 송아무개(67)씨와 철도부품업체 에이브이티(AVT)의 이아무개(55) 대표한테서 모두 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김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송씨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송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예식장업체의 건물 신축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 대표한테서는 지방의회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1991년부터 2013년 말까지 송씨가 공무원 등에게 준 돈의 내역을 기록한 ‘매일기록부’를 바탕으로 경찰·소방·세무 공무원 등 수십명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액수가 적은데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고, 송씨가 숨져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의원 말고는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오세훈·박원순 전·현직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씨한테서 돈을 받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했지만 두 사람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또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송씨가 수백만원을 준 것으로 적혀 있지만 공식 후원금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송씨를 간접적으로 알지만, 직접 만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서면조사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매일기록부를 훼손한 송씨 아들은 입건유예하는 한편, 김 의원의 살인교사 배후에 신 의원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노아무개(40)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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