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중적인 문화시설인 영화관에서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4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인 서울·대전·부산 등지의 영화관 73곳 중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10곳(13.7%)에 불과했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확대문자, ‘음성 변환 바코드’ 형식으로 된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곳은 6곳(8.2%)에 그쳤다.
‘장애인 전용 매표대’ 표시를 해놓고도 매표대 아래 부분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곳은 58곳(79.5%)이고, 휠체어에 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매표대 높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0.7m 이상 0.9m 이하’로 만든 곳은 35곳(47.9%)뿐이었다.
장애인이 자동발매기를 이용해 관람권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자동발매기에 점자나 음성 지원 기능이 있는 영화관은 10곳(14.1%)에 그쳤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자동발매기가 설치된 곳도 18곳(25.4%)뿐이었다.
관람권을 구입해 상영관에 들어가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처럼 편안히 영화를 보긴 어렵다. 한글 자막과 음성해설 서비스를 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14곳(19.2%)뿐이기 때문이다. 수화통역이나 화상전화기를 제공하는 영화관도 9곳(12.3%)에 불과했다.
상영관 내 장애인 좌석 수가 전체 좌석 수의 1% 이상인 영화관이 68곳(93.2%)으로 매우 높은 이행 비율을 보였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좌석이 대개 상영관 맨앞에 위치해 있는데, 영화관 이용객이 뒷자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영화관은 서비스업종으로, 직원들의 친절함이 특히 돋보이는 곳이며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 항목의 이행률은 거의 100%였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의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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